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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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재판 방청석에 앉으려면 16일 오후 2~3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응모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이 있어야 응모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대리로 응모할 수 없다.
법원은 오후 3시 30분쯤 청원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방청권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현장에서 구두로 발표하고, 귀가한 당첨자에겐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다.
당첨자는 최씨의 첫 재판이 열리는 19일 오후 1시부터 법원종합청사 서관 2층 법정출입구 5번 앞에서 방청권을 배부 받는다.
법원 측은 “관계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최씨 국정농단 사건에 관심이 클 것”이라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응모 형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9일 오후 2시10분으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하지만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첨자들도 이날 최씨를 직접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