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외출’ 우병우 의경 아들, 알고 보니 사유가…‘중국어 과외’

‘잦은 외출’ 우병우 의경 아들, 알고 보니 사유가…‘중국어 과외’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16 22:01
수정 2016-11-16 2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질문한 기자 노려보는 禹
질문한 기자 노려보는 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질문하는 기자를 무시하는 듯한 눈길로 노려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의경 동기생들보다 잦은 외박과 외출을 다닌 것으로 알려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남(24)씨의 외출 사유가 ‘중국어 과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우 상경이 매주 화요일마다 외출을 나갔는데, 그 이유는 중국어 과외 때문이라고 조사 당시 경찰이 특감에 답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경찰은 ‘의무경찰 매뉴얼에 자기계발을 장려하는 시책이 있고, 이 시책에 따라 자기계발서를 제출하면 외출·외박을 맞춰준다’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 의경 매뉴얼대로 자기계발을 위한 외출을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의경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최근 제대한 박모씨는 “의경 매뉴얼에 자기계발을 위한 외출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해 외출 나간 적은 없었다”며 “일선 경찰서 기동대 소속 의경들은 근무 상황이나 일정이 불규칙해 외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당시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입대 동기생들 평균보다 외박은 12일, 외출은 16회 더 많이 사용한 상태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