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MB 수사 비교
헌법 제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난 68년 동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다면 두 차례뿐이다. 그마저도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조사를 받지 않아 이번에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직접 조사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이 전 대통령 관련 내곡동 사저 부지 부당매입 의혹 사건은 검찰이 8개월 가까이 더디게 수사를 진행하다가 아들 시형(38)씨 등 피고발인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전형적인 ‘정권 눈치보기 수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같은 해 10월 이광범 특별검사가 임명돼 재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거부로 실패했다. 시형씨와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소환 및 서면조사도 진행됐지만, 김인종(71·2013년 대법원 유죄 확정) 전 경호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또 2012년 11월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특별검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놨다. 무혐의가 아닌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퇴임 뒤 불소추 특권이 없어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가 가능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의 공소권 없음을 면죄부로 판단했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이번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대통령 수사는 내곡동 수사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 ‘몸통’으로 지목된 최씨를 지난달 31일 긴급체포한 데 이어 3일 구속했고,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도 지난 5일 구속했다. 고발장 접수 기준으로 30여일 만이다.
최초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돼 수사의지 논란이 일었던 건 내곡동 사건과 유사하지만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특수1부, 첨수1부 인력 등 32명의 검사를 투입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단어조차 금기시하던 태도도 크게 바뀌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난 3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모금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데다, 지지율 하락과 여론 악화에 박 대통령 스스로도 ‘조사 수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현직 대통령 조사는 방식과 시기의 문제만 남았을 뿐 기정사실화된 모양새다.
특히 이렇게 조사가 이뤄지면 개입 정도에 따라 퇴임 이후 기소도 고려될 수 있다. 당초 두 재단의 기금 규모가 600억원 정도였지만 박 대통령의 지시로 200억원이 추가됐고, 박 대통령이 삼성 등 7개 대기업 총수와 독대를 하면서 협조를 구했다는 진술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선 최씨의 구속만기일인 이달 중순을 전후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조사 방법은 청와대 직접 방문 또는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 방문 조사가 유력해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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