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나를 무시해?” 격분한 고영태, ‘의상실 CCTV’ 언론 제보

검찰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나를 무시해?” 격분한 고영태, ‘의상실 CCTV’ 언론 제보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03 08:16
수정 2016-11-03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朴대통령 옷 제작 총괄한 최순실, 빨간 지갑서 옷 값도 직접 지불
朴대통령 옷 제작 총괄한 최순실, 빨간 지갑서 옷 값도 직접 지불 TV조선 캡처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최근 언론에 공개된 ‘의상실 CCTV’는 최씨의 측근 고영태(40)씨가 촬영,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사무실에 위치한 문제의 의상실은 고씨가 자신의 명의로 빌린 곳으로, 실제 운영자는 최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판 등이 전혀 없어 일반인들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들은 이곳을 ‘의상 샘플실’이라고 불렀다.

최근 TV조선은 2014년 11월 이 의상실에서 최씨가 해외 순방을 앞둔 박 대통령의 옷을 고르고, 대통령부속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최씨를 보좌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동영상에선 재단사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최 씨가 등장하고, 당시 대통령제2부속실 소속이던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 등도 등장했다.

고씨는 2014년 11월경 촬영된 CCTV 영상을 바로 다음 달인 12월 언론에 영상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씨는 최씨와 일시적으로 사이가 나빠졌고, 최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영상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단순히 몰래 촬영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과태료 사안이지만 촬영한 영상을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최 씨를 조사 중인 검찰은 최 씨와 그 측근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