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손 모은 귀가
1천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떠나며 두 손을 모으고 있다. 2016.9.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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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된 뒤인 오전 4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전 10시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한지 18시간여만이다.
신 회장은 “우리 그룹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면서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더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6월부터 롯데그룹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비리의 ‘정점’으로 판단한 신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새벽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