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원 전 원장은 재판을 받던 중 이미 형기만큼의 수감 생활을 마쳐 석방된 상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억 84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와 알선의 대가성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억 84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와 알선의 대가성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9-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