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허가받은 감청 64%는 국가정보원

4년간 허가받은 감청 64%는 국가정보원

입력 2016-09-27 22:54
수정 2016-09-2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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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51건 중 불허는 18건뿐

2012년 이후 법원이 허가해 준 검찰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요청이 533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64%가 국가정보원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법원에 551건의 감청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18건(3.3%)을 제외한 533건에 허가서가 발부됐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스마트폰 등 유무선의 통신수단을 통해 오가는 대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최대 2개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최장 4개월까지 감청이 가능하다.

기관별 감청 허가 청구는 서울중앙지검(203건), 수원지검(110건), 서울남부지검(45건), 의정부지검(37건) 등의 순이었다. 또 전체 허가 건의 63.6%인 339건은 국정원 신청에 의한 것이었다.

금 의원은 “감청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크기에 법원이 감청 허가를 할 때 신중해야 한다”며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감청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감청 사실은 경찰, 국정원, 검찰 등 감청 영장을 신청한 곳이 사건 종료 이후 서면 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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