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집에 불을 지른 40대 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양철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0년 가까이 우울증을 앓던 강씨는 사업이 실패해 2억 원이 넘는 빚이 생기자 가족들과 함께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경기도 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28·여)와 4살·6살·8살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요구르트를 마시게 한 뒤 다음날 새벽 화장실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서 공업용 알코올이 담긴 분무기를 뿌려 주방과 현관에 불이 옮겨붙게 했다. 막상 화제를 보자 마음이 바뀐 강씨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와 두 아들을 베란다로 대피시켰다. 8살 딸은 무릎과 기도 쪽에 전치 12주의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어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10년 가까이 우울증을 앓던 강씨는 사업이 실패해 2억 원이 넘는 빚이 생기자 가족들과 함께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경기도 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28·여)와 4살·6살·8살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요구르트를 마시게 한 뒤 다음날 새벽 화장실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서 공업용 알코올이 담긴 분무기를 뿌려 주방과 현관에 불이 옮겨붙게 했다. 막상 화제를 보자 마음이 바뀐 강씨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와 두 아들을 베란다로 대피시켰다. 8살 딸은 무릎과 기도 쪽에 전치 12주의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어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