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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금품수수’ 강만수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검찰, ‘억대 금품수수’ 강만수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입력 2016-09-20 16:13
업데이트 2016-09-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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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산업은행장 시절 뇌물 및 민간인 때 알선수재 혐의

검찰이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관련해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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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만수’형통
추락한 ‘만수’형통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투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9일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들어서자 취재진이 몰려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검찰 관계자는 20일 “강 전 행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며 “가급적 오늘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강 전 행장은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받기도 했지만 일부 금액은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한 2008년 이래 한성기업에서 받은 금품이 총 1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당시 강 전 행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가 한성기업 측에서 받아온 금품이 실질적으로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리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신분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2008∼2009년)과 산업은행장 시절(2011∼2013년) 금품을 받은 행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그 외 민간인 시절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이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다.

대우조선은 2012년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됐으나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다.

그는 또 대우조선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인 강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주류 수입업체 D사의 관세분쟁에도 개입해 B사 대표 김씨가 부당한 이득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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