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관련’ 검사·수사관, 주식거래 전면 금지

‘주식 관련’ 검사·수사관, 주식거래 전면 금지

최지숙 기자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9-19 22:50
수정 2016-09-1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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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서 제출 확인 의무화

검찰에서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직원의 주식 거래가 전면 금지됐다.

대검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은 대검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 가운데 하나다.

적용 대상은 대검 반부패부와 감찰본부·범죄정보기획관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각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부·금융조세조사부·첨단범죄수사부·공정거래조세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검사와 검찰공무원이다.

특수부가 없는 지검은 특수 전담 검사실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하기관에 파견된 검사와 검찰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거래 금지 대상에는 검사와 검찰공무원 본인만 해당된다. 거래 금지 기간은 해당 부서 근무나 파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다.

또한 검찰은 변호사의 선임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감찰 담당 검사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감찰 담당 검사는 해당 변호사에 대해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할 예정이다.

선임서를 낸 변호사라도 전화로 변론하거나 검찰청을 방문해 구두 변론을 하는 경우에는 변론 취지를 기록해 5년간 보관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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