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주식 관련’ 검사·수사관, 주식거래 전면 금지

‘주식 관련’ 검사·수사관, 주식거래 전면 금지

최지숙 기자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9-19 22:50
업데이트 2016-09-19 23: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변호사 선임서 제출 확인 의무화

검찰에서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와 수사관, 직원의 주식 거래가 전면 금지됐다.

대검찰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은 대검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법조 비리 근절 및 내부 청렴 강화 방안’ 가운데 하나다.

적용 대상은 대검 반부패부와 감찰본부·범죄정보기획관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각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부·금융조세조사부·첨단범죄수사부·공정거래조세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검사와 검찰공무원이다.

특수부가 없는 지검은 특수 전담 검사실 소속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하기관에 파견된 검사와 검찰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거래 금지 대상에는 검사와 검찰공무원 본인만 해당된다. 거래 금지 기간은 해당 부서 근무나 파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다.

또한 검찰은 변호사의 선임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감찰 담당 검사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감찰 담당 검사는 해당 변호사에 대해 징계 사유를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할 예정이다.

선임서를 낸 변호사라도 전화로 변론하거나 검찰청을 방문해 구두 변론을 하는 경우에는 변론 취지를 기록해 5년간 보관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9-20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