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때 수색·구조했던 어민 일부, 국가 상대로 어업손실금 소송

세월호 사고때 수색·구조했던 어민 일부, 국가 상대로 어업손실금 소송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19 15:02
수정 2016-09-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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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수색·구조 활동에 나섰던 어민 일부가 국가를 상대로 어업손실금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보상금은 1인당 3000만∼8억원 가량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진도 동·서거차도 어민 7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실보상금 청구 소장을 냈다. ‘4·16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이 이유다.

동거차도 어민 A씨는 “어민들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장기간 어업활동을 하지 못했던 사정이 명백한데도 신청을 기각한 것은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도움을 준 어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어민 B씨는 “세월호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어민들은 불편함이나 불이익에 침묵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거의 1년분에 달하는 어업손실을 이렇게 싸늘하게 외면해 생계를 위협할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들을 대리하고 나선 최모 변호사는 “정부에서 보상금 신청을 기각한 이유가 입증 자료 부족인데 앞으로 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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