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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1심서 실형…징역 1년 6월·추징금 1억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1심서 실형…징역 1년 6월·추징금 1억원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08 11:55
업데이트 2016-09-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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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1심서 실형 선고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1심서 실형 선고 홍준표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8일 “2011년 6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홍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금품 전달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홍준표 지사는 판결에 대해 반발,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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