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은 홍 지사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주요 일지.
▲ 2015.4.9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자택 나선 뒤 실종. 오후 3시32분께 북한산 형제봉 인근서 숨진 채 발견
▲ 2015.4.10 = 경향신문, 자살 직전 성 전 회장과 약 50분 분량의 전화인터뷰 보도.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 현 정부 실세에게 금품 제공했다고 폭로
▲ 2015.4.10 = 검찰, 성 전 회장 유품서 사람 이름, 돈 액수 적힌 메모 발견.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 달러 2006년 9월 26일, 이병기, 이완구’ 등 기록
▲ 2015.4.12 = 검찰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 출범
▲ 2015.4.15 = 경향신문 인터뷰 전문 공개. 이 인터뷰에서 성 회장 “2011년 홍준표가 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캠프에 있는 측근을 통해 1억 원을 전달했다. 홍준표를 잘 아는데 6월쯤일 것”이라고 발언.
▲ 2015.4.21 = 검찰, 경남기업 압수수색
▲ 2015.5.2 = 검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첫 소환
▲ 2015.5.8 = 검찰, 홍준표 지사 소환조사. 9일 오전 귀가
▲ 2015.5.21 = 검찰,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불구속기소 확정
▲ 2015.5.29 = 검찰,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 제외한 메모 속 6인에게 서면질의서 및 자료제출 요구서 발송. “성 전 회장의 비밀장부나 그에 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 2015.7.2 = 특별수사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 불구속 기소. 홍 지사에게 금품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부사장도 함께 기소. 리스트 속 나머지 6명은 불기소
▲ 2015.7.23 = 홍준표 지사 첫 공판준비. 변호인 “1억원 받은 일 없고, 윤승모 전 부사장 만나지 않았다”며 혐의 부인. 반면 윤 전 부사장은 돈 전달했다고 주장
▲ 2015.8.12 = 검찰, 홍준표 지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구형
▲ 2015.9.8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홍준표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원 선고.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홍 지사는 항소 방침.
연합뉴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은 홍 지사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주요 일지.
▲ 2015.4.9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자택 나선 뒤 실종. 오후 3시32분께 북한산 형제봉 인근서 숨진 채 발견
▲ 2015.4.10 = 경향신문, 자살 직전 성 전 회장과 약 50분 분량의 전화인터뷰 보도.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 현 정부 실세에게 금품 제공했다고 폭로
▲ 2015.4.10 = 검찰, 성 전 회장 유품서 사람 이름, 돈 액수 적힌 메모 발견.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 달러 2006년 9월 26일, 이병기, 이완구’ 등 기록
▲ 2015.4.12 = 검찰 ‘경남기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 출범
▲ 2015.4.15 = 경향신문 인터뷰 전문 공개. 이 인터뷰에서 성 회장 “2011년 홍준표가 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캠프에 있는 측근을 통해 1억 원을 전달했다. 홍준표를 잘 아는데 6월쯤일 것”이라고 발언.
▲ 2015.4.21 = 검찰, 경남기업 압수수색
▲ 2015.5.2 = 검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첫 소환
▲ 2015.5.8 = 검찰, 홍준표 지사 소환조사. 9일 오전 귀가
▲ 2015.5.21 = 검찰,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불구속기소 확정
▲ 2015.5.29 = 검찰,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 제외한 메모 속 6인에게 서면질의서 및 자료제출 요구서 발송. “성 전 회장의 비밀장부나 그에 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 2015.7.2 = 특별수사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 불구속 기소. 홍 지사에게 금품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부사장도 함께 기소. 리스트 속 나머지 6명은 불기소
▲ 2015.7.23 = 홍준표 지사 첫 공판준비. 변호인 “1억원 받은 일 없고, 윤승모 전 부사장 만나지 않았다”며 혐의 부인. 반면 윤 전 부사장은 돈 전달했다고 주장
▲ 2015.8.12 = 검찰, 홍준표 지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구형
▲ 2015.9.8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홍준표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원 선고.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홍 지사는 항소 방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