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법조 비리 왜
‘연줄→술자리→청탁’ 구태 여전개인 일탈 아닌 조직 문화 문제
2006년 8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브로커 김홍수(68)씨로부터 서울고법 조관행(60·사법연수원 12기) 부장판사가 뒷돈 1억 2000여만원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10년이 지난 올해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발(發) 법조 비리 사건은 이와 판박이다. 정 전 대표는 마당발 브로커 이민희(56·구속 기소)씨를 통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17기) 전 검사장 등과 어울렸다. 또 검사와 검찰수사관, 경찰 등에 수천만~수억원의 금품을 뿌려 가며 사건 관련 청탁을 했다. 이달 2일 재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 7000만원을 받아 수뢰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57·17기) 부장판사 역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성형외과 의사 이모(52)씨를 통해 정 전 대표와 어울렸다. 최근 불거진 ‘스폰서 부장검사’ 의혹사건 관련 김모(46·25기)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인 기업인 김모씨로부터 술값과 내연녀의 생활비 등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대검 감찰을 받고 있다. 김 부장은 친구 김씨를 검사들 모임에 데려가고 심지어 김씨가 얽힌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과의 자리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학연을 통한 접근, 술자리 등에서의 교류, 청탁이라는 법조 비리 ‘공식’이 그대로 통한 셈이다.
법원·검찰 안팎에서는 법조비리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지연·학연과 근무지에 따라 끼리끼리 술 마시면서 어울리는 법조계 문화가 이런 음흉한 사건들의 밑천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한솥밥 식구 의식이 강해서 팔이안으로 굽는 식의 대안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다”면서 “감찰 업무를 외부에 개방해 감찰 기능을 한층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법원장 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대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대로 된 감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9-0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