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차 못하게 해”…관리소장 욕하고 폭행한 그랜드백화점 회장

“왜 주차 못하게 해”…관리소장 욕하고 폭행한 그랜드백화점 회장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31 10:44
수정 2016-08-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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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관리소장 폭행한 백화점 회장
주차 문제로 관리소장 폭행한 백화점 회장 주차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건물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백화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그랜드백화점 대표 김모(72) 회장과 김 회장의 운전기사 등 4명을 폭행·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7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주상복합건물에서 이 건물 관리사무소장 A씨에게 주차 문제를 항의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차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건물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그랜드백화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그랜드백화점 대표 김모(72) 회장과 김 회장의 운전기사 황모(63)씨 등 4명을 폭행·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7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주상복합건물에서 이 건물 관리사무소장 A씨에게 주차 문제를 항의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던 김 회장은 건물 상가 이용객들의 차량은 기존 주차 차량이 나와야 들어갈 수 있지만 주민 차량은 별다른 제재 없이 주차장에 출입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차장 직원에게 항의했다.

이후 건물 3층의 관리소장실로 올라가 언성을 높였고 이에 A씨는 “주민들이 상가 이용객들로 인해 주차를 못 한다는 불편을 제기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김 회장은 A씨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수차례 손가락으로 찔렀다. 당시 김 회장과 함께 있던 운전기사 등 3명은 김 회장을 피해 밖으로 나온 A씨를 붙잡고 밀쳤다. A씨는 올해 초 검찰에 김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사건을 내려받은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김 회장 등을 송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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