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씨, 불법 집회 혐의로 벌금형

故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씨, 불법 집회 혐의로 벌금형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8-20 16:44
수정 2016-08-20 1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66)씨가 신고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집회·시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 이창경)은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전씨가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시위를 계속하며 해산 명령에 불응하거나 대로를 점거하는 등 5차례 교통을 방해했고 과거 같은 범죄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가 집회를 기획·주최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담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4∼5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총 4차례 참가해 신고한 바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또 같은 해 4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진행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운동’에 참가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2009년 7월 설립된 전태일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