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담철곤 회장 부부, 200억대 약정금 소송 당해

오리온 담철곤 회장 부부, 200억대 약정금 소송 당해

입력 2016-07-27 21:40
수정 2016-07-27 2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 부부가 오리온 전 사장으로부터 200억원대 민사 소송을 당했다.

2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씨는 지난 22일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20여년 전 약속한 200억원을 달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이 법원에 냈다.

평사원 출신으로 사장 자리까지 오른 조씨는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했는데 담 회장이 붙잡으며 이들 부부 회사 지분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1만5천원이던 주가가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천억원의 이득을 봤으니 이중 1천500억원이 자신의 몫이라는 게 조씨의 주장이다.

그는 일단 이중 200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으며 심리는 북부지법 민사13부(조양희 부장판사)가 맡는다.

오리온그룹 관계자는 “전 임원의 황당하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