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이 공무원에 돼지고기 대접했다가 직위상실 위기

군의원이 공무원에 돼지고기 대접했다가 직위상실 위기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7-22 16:26
업데이트 2016-07-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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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돼지고기를 대접했다가 직위 상실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실군의회 김왕중(49)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김씨는 의원직을 잃는다.

양돈장을 경영하는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자신의 집에 공무원들을 초대한 뒤 돼지 2마리(시가 60만원 상당)를 잡아 등뼈를 넣어 김칫국을 끓여 주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먹다 남은 고기는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 이 자리에는 임실군수와 부군수, 군의원, 의회 사무과 직원, 군청 실·과장 등 공무원 30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에서 후보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해 그 결과를 좌우하게 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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