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 변호인 아는 사이… 정운호 재판부 교체

판사 - 변호인 아는 사이… 정운호 재판부 교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7-21 22:28
수정 2016-07-22 0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학교 선후배… 재배당”

법조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회삿돈 횡령·배임 사건 재판부가 최근 교체됐다. 판사와 변호인 간의 친분 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원래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에서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로 지난 15일 재배당됐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할 때 크게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장과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이 학교 선후배인 데다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서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구해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대표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은 원래 예정됐던 다음달 8일에서 나흘 앞당겨진 4일 새 재판부 심리로 열리게 됐다.

현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사건의 경우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재판장과 변호사가 학연으로 엮였거나 사법연수원 동기 등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 18억원, 계열사 SK월드 등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6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정 전 대표는 원래 지난 6월 5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전방위 로비 의혹이 커지면서 재수감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