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늑장 출동 탓 사망… 국가가 유족에 배상”

법원 “경찰 늑장 출동 탓 사망… 국가가 유족에 배상”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17 22:12
수정 2016-07-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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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찰의 늑장 출동으로 살인을 막지 못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병헌 판사는 이모(당시 34세·여)씨의 부모 등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8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교제 중이던 A씨의 어머니 박모(66)씨와 전화로 다툰 뒤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씨 집을 찾아갔다. 박씨가 흉기를 들고 나가자 A씨는 오후 9시 12분 “어머니가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오지 않자 15분 뒤 한 차례 더 신고 전화를 걸었다.

관할서인 용산경찰서 상황실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지령을 내렸지만 순찰 경찰관은 중복 신고로 오인해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신고하기 전 살해 현장에서 68m 떨어진 곳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것을 동일한 사건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결국 첫 신고가 접수된 지 28분이 지난 9시 40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이씨가 치명상을 입은 뒤였다.

황 판사는 “주소가 다르고, 상황실이 출동 장소가 신고가 들어온 장소가 맞는지 재차 확인 요청까지 한 점에 비춰보면 순찰 경찰관의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경찰이 도착했다면 사건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살인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관이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가해자를 일부러 찾아와 싸운 점 등을 감안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해 배상액을 책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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