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사전선거운동 조사과정에서 공범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교범(64) 경기 하남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 심재남)는 13일 “(이 시장의 유죄를 주장하는)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고, 범죄행위(공범들에게 사후 댓가 제공)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어 원심판결이 적절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교범 하남시장
이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다른 사건으로 구속수감돼 있는 이 시장의 직은 상실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 심재남)는 13일 “(이 시장의 유죄를 주장하는)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고, 범죄행위(공범들에게 사후 댓가 제공)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어 원심판결이 적절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교범 하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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