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옥근 前 해군총장, 뇌물 수수 아니다”

대법 “정옥근 前 해군총장, 뇌물 수수 아니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6-23 22:40
수정 2016-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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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수뢰 혐의 무죄 취지 환송

해군참모총장 지위를 이용해 방산업체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정 전 총장은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회사에 후원금 명목으로 7억원을 받았지만 이를 정 전 총장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 단순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옛 STX그룹 계열사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와 후원금을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 유모(61)씨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라고 봐야 하므로 후원금에 대한 뇌물 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제3자 뇌물제공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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