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심학봉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징역 6년 4월 선고

대구지법, 심학봉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징역 6년 4월 선고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6-06-03 11:19
수정 2016-06-03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 4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경북 김천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직원 명의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은 이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았다. 심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뇌물로 받은 돈 4500만원을 나머지 돈은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심 의원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 1000만원, 추징금 1억 550만원을 구형했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