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 동기생 노예처럼 부린 대학생 구속기소

‘취업 미끼’ 동기생 노예처럼 부린 대학생 구속기소

입력 2016-03-16 16:30
수정 2016-03-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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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피해자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 공소 제기

졸업후 취업을 미끼로 동기생을 상습적으로 무릎 꿇려 때리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노예처럼 부린 대학생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16일 강제추행상해, 상습특수상해 등 6개 혐의로 충청지역 대학생 전모(23)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1월 대전시내 자신의 자취방에서 대학 동기인 A(24)씨를 무릎 꿇리고 유리병으로 때리는 등 1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또 같은 해 3월 자신의 BMW 안에서 A씨의 성기를 꼬집는 등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지난달 25일 성기치료 수술을 받았다.

조사결과 전씨는 A씨를 재우지 않고 자신의 게임 등급을 높이라고 강요했으며 A씨가 졸면 소금과 후춧가루를 탄 물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극적인 껌을 씹게 해 A씨의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기도 했다.

전씨는 대학 졸업 후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버지의 사업장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이를 미끼로 A씨를 노예처럼 부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방학기간 전씨의 아버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한 달에 150만원가량을 받았다. 졸업후 취업도 불투명한데 적지 않은 돈을 받자 전씨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1년간 끔찍한 일을 당했다.

이 사건은 A씨의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얼굴과 손이 부은 것을 수상히 여긴 한 교수가 치료를 권유해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전씨를 의정부지검에 고소했고 사건이 남양주경찰서로 넘겨져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초기 범행 장소가 자취방과 차량 등 모두 사적인 공간이어서 목격자가 없는 데다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씨의 아버지는 “(A씨가) ‘체벌카페’에 가입하고 아들에게 때려달라고 하거나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를 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전씨보다 한 살 많고 덩치도 큰데 일방적으로 맞았겠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거짓말탐지, 심리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인데다 성장 과정을 보면 전씨에게 당할 수밖에 없던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며 “심리적으로 종속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용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해 A씨의 진술에 맞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전씨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전씨를 강제추행상해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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