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금품무마’ 포천시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성추행 금품무마’ 포천시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6-02-17 15:23
업데이트 2016-02-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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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땐 시장직 상실…법원 “죄질 나빠 엄히 처벌”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서장원(58·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이 1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이 1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또 서 시장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미 언론에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이 강제추행후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와 파장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혐의에 대해 “산지 전용 등 개발허가는 시장과 허가담당관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무고혐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는 “최초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뒤 사실·법리 오인을 추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서 시장이 수사기관에서 무고를 자백한 바 있고 판결 전 무고 자백은 형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무고를 판결 전에 자백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감형했다는 설명이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모(54·여)씨를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고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무고·강제추행)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개발 허가와 관련한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서 시장은 의정부교도소에 복역,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해 시장직에 복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서 시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무고 방조)로 기소된 성추행 피해여성 박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발행위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전 포천시 허가담당관 박모(62) 씨에 대한 검찰 항소는 기각했다.

또 박씨에게 돈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무고)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 비서실장 김모(58)씨에 대해서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개인 이모(58)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을 350만원으로 낮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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