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 2심 유죄 서장원 포천시장 새누리당 탈당

‘성추행·무고’ 2심 유죄 서장원 포천시장 새누리당 탈당

입력 2016-02-17 15:28
업데이트 2016-02-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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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유지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다툴 것”

성추행 금품무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서장원(58) 포천시장이 17일 탈당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서 시장은 이날 중 탈당 결심과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힌 사과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사과문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나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호소하겠다”면서 “집권여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를 입으신 분과 16만 (포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서 시장 2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출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서 시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출당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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