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몰카… 대법원 “노출 없었다면 무죄”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몰카… 대법원 “노출 없었다면 무죄”

입력 2016-01-24 23:44
수정 2016-01-2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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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자를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몰래 촬영한 20대 남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모(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49건의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스키니진을 입거나 스타킹을 신은 여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48건은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노출이 거의 없고 근접촬영 등으로 특정한 부위를 부각시키지 않아서다.

피해자 A(24)씨가 신고한 한 장의 사진은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까지 갔다. 가슴을 중심으로 상반신이 촬영됐는데 A씨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회색 티셔츠에 레깅스를 입고 있어 외부로 노출된 부위는 없었다.

법원 관계자는 “옷을 입은 상반신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촬영된 신체 부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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