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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본처 ‘청산가리 소주’ 독살 8개월만에…

내연녀, 본처 ‘청산가리 소주’ 독살 8개월만에…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9-30 23:32
업데이트 2015-10-0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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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불륜녀, 독극물 살인 혐의 구속

“내 남편과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던 내연남의 부인을 ‘청산가리 소주’로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여성이 범행 8개월 만에 살인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억)는 이모(43·여)씨를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로 한모(4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가 올 1월 22일 서울 송파구 자택으로 찾아온 남편 유모(45)씨의 내연녀와 술을 마신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지 8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한씨의 혐의를 캐기 위해 반년 이상 이 사건에 매달리며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씨는 범행 후 나흘 만에 고향인 강원도 춘천에서 검거됐지만 유치장에서 자살을 기도해 한 국립정신병원으로 옮겨진 뒤 풀려났다. 그는 지난달 2일 살인 혐의로 경찰에 다시 체포될 때까지 고향 어머니 집에 칩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청산가리를 구입하려고 했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이용 기록을 과학수사를 통해 복구한 결과 한씨는 회사에서 ‘청산가리 살인법’ 등을 키워드로 28차례에 걸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또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7차례에 걸쳐 ‘청산가리 구입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눈치채고 한씨를 찾아가 “내 남편과 헤어져 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때쯤이었다. 초등학교 동창인 유씨와 한씨는 지난해 2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개설된 동창 모임을 통해 30여년 만에 재회한 후 내연 관계를 이어 왔다. 이씨가 이 사실을 눈치챈 것은 같은 해 9월 남편의 스마트폰을 보는 과정에서였다.

남편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한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씨는 한씨를 직접 만나 3억 5000만원의 돈을 건네며 “내연 관계를 청산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씨는 사망 전 5개월간 남편의 배신과 한씨의 뻔뻔함에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사망 전날인 1월 21일 오후 11시 50분 한씨는 내연남이 집에 없는 사실을 알고 이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직접 소주를 사 들고 찾아왔다. 다음날 새벽 4시 싸늘한 주검이 된 이씨를 맨 처음 발견한 것은 남편이었다.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유씨는 이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사건이 오랫동안 미궁에 빠져 있던 것은 경찰이 한씨의 청산가리 구입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남편이 내연녀 한씨와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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