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형수술 중 숨져도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성형수술 중 숨져도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5-09-14 23:32
수정 2015-09-15 0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형 수술을 받다가 숨진 여성에게도 보장보험 약관에 따라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종원)는 가슴성형 수술 중 사망한 A씨의 가족이 손해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등으로 정맥마취를 한 뒤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다. 한 시간 30분쯤 수술이 진행됐을 무렵 호흡곤란 상황이 발생했고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A씨는 결국 열흘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A씨 가족은 성형외과 원장과 5억 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어 A씨가 2년 전 보장보험을 들어놓은 2개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일반상해로 사망하면 두 보험사가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성형 수술 도중 숨진 A씨는 우연한 사고로 입은 상해로 사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형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도 이런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게 수술 중 발생한 심폐정지는 의료진의 감시소홀 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