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받은 첫 前총리

실형 받은 첫 前총리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08-20 23:54
수정 2015-08-2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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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총리(2006~2007년)를 지낸 한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헌정 사상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총리가 됐다. 검찰은 한 의원의 서울구치소 입감을 21일 집행키로 하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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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연합 당대표실에서 입장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연합 당대표실에서 입장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대법관 8(유죄) 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온 지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의원은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다른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단계 진술과 정황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신건영 전 경리부장이 일관되게 한 의원에게 비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하는 동시에 비자금 장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다수 의견으로 한 의원이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저는 오늘 정치 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됐다”며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정치 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기를 빈다”고도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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