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中企중앙회장 불구속 기소

‘돈 선거’ 中企중앙회장 불구속 기소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7-30 00:16
수정 2015-07-30 0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1명에 식사·향응 제공 혐의

자신이 당선됐던 지난 2월 선거 때 지지를 호소하며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택(58)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박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이모(60)씨와 짜고 투표권을 가진 다른 조합 임원 31명에게 1816만원어치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과 함께 선거 조직을 구성,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박 회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모(52)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7-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