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와 아버지 이승규(64·그룹 코리아나 멤버)씨를 ‘죄가 안 됨’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오히려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 부녀가 지난해 9월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고 고소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이 같은 해 8월 클라라 부녀를 만나 매니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5-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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