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가짜편지’ 김경준씨 작성자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BBK 가짜편지’ 김경준씨 작성자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5-07-12 23:32
수정 2015-07-13 0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가조작으로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BBK 전 대표 김경준(49)씨가 ‘BBK 가짜편지’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2민사부(부장 최병준)는 김씨가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한 양승덕(62)·신경화(5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김씨에게 각각 1500만원 및 이 돈에 대한 2007년 12월 8일~올해 6월 9일까지 연 5%의 이자,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5-07-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