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러진 신용카드도 흉기”

법원 “부러진 신용카드도 흉기”

입력 2015-07-12 23:40
수정 2015-07-13 0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 여친 목에 겨눈 30대男 집유

부러진 신용카드도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4시 30분쯤 전 여자친구 A(34·여)씨의 중랑구 묵동 집에서 A씨를 폭행하다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목에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의 쟁점은 부러뜨린 신용카드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 즉 흉기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신용카드의 재질이 흉기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곽 판사는 “부러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다”며 흉기의 성립을 인정했다.

흉기가 아닌 일반 물건도 범행 과정에서 어떻게 쓰이는 지에 따라 폭처법상 흉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7-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