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 전 보훈처장 해상작전 헬기 도입 비리 연루

김양 전 보훈처장 해상작전 헬기 도입 비리 연루

입력 2015-06-17 08:27
수정 2015-06-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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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종 ‘와일드캣’ 선정 돕고 억대 뒷돈 받은 혐의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상작전 헬기 도입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이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영국-이탈리아 합작)와 유착한 정황을 포착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우리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최종 선정되도록 힘을 쓰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합수단은 조만간 김 전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처장은 1990년대 초부터 10여 년간 유럽 방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방산업계에 상당한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때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그의 부친은 제6대 공군 참모총장(1960∼1962)을 역임한 김신 장군이다.

와일드캣은 2013년 1월 유력 경쟁 기종인 미국산 ‘시호크(MH-60R)’를 제치고 우리 군의 해상작전 헬기 사업 기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작전요구 성능에 미달하는 와일드캣이 합격 판정을 받도록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수단은 시험평가결과서 허위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해군 박모(57) 소장을 비롯해 현역 또는 예비역 군 관계자들을 여럿 구속했다.

합수단은 허위로 작성된 시험평가결과가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윤희 국방부 합참의장에게까지 보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해군본부로부터 그의 일정표 등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

와일드캣 도입 비리 수사는 당시 군 수뇌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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