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왜 이래

최치봉 기자
입력 2015-05-21 23:38
수정 2015-05-22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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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20년 키운 아들, 고통 외면” 불효소송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의 설정과 비슷한 상황이 광주지법에서 빚어졌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 황정수)는 21일 아버지 A씨가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양육비를 요구한 ‘불효소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민법상 양육 의무를 지기 때문에 아들이 미성년일 때 아버지로부터 부양받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아버지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버지 주장만으로는 아들이 불효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A씨는 최근 아버지로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20년간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며 뇌출혈 등을 앓고 있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는 등 불효를 저질렀다며 20년을 1일 2만원으로 계산해 모두 1억 4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5-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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