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순직 불인정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순직 불인정

입력 2015-05-21 10:38
수정 2015-05-21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 신청이 법정 다툼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강모(당시 52세)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단원고 수학여행 인솔책임자였던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학생들을 뒤로하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이었다.

지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 적혀 있었다.

강 전 교감은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 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으나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앞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강 전 교감이 자살했다며 지난해 8월 유족의 순직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은 행정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 직후 강 전 교감의 부인 이모씨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책임지고 가셨는데 법에서는 그걸 허락해주지 않는 것 같다. 안타깝다”며 오열했다.

유족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1987년 교사로 임용돼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온 강 전 교감은 지난해 3월 단원고에 부임해 한 달 반가량 근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