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수재·입찰방해 혐의…그룹 수뇌부로 수사 이동 주목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0일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중앙지검 나서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9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20일 오전 조사를 마친 정 전 부회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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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되돌려받거나 뒷돈을 받아 조성한 비자금 50여억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 385만달러(약 40억원) 등에 정 전 부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하도급 대가로 뒷돈을 상납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포스코건설의 국내외 협력업체 선정을 좌지우지하며 각종 이권을 챙긴 배경에 중학교 동문인 정 전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장씨는 2010∼2012년 베트남 고속도로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하청업체로부터 15억원을 챙기는가 하면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들먹이며 회삿돈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 임원이 다른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도 장씨가 미는 업체에 하도급을 내주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여기에 개입해 장씨와 함께 불공정 입찰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현장소장에게 지급된 활동비 가운데 본사 차원에서 빼돌린 수십억원의 횡령 혐의 입증을 위해서도 정 전 부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돈은 전부 현금으로 유통돼 증빙서류가 남아있지 않은데다 임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썼을 뿐 횡령은 아니다”라며 부인해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전 부회장 역시 전날 1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월말 정 전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포스코건설 수사 초기부터 정 전 부회장을 ‘윗선’으로 염두에 뒀다.
베트남 현장 비자금 의혹으로 시작한 수사가 국내 공사현장의 금품수수 관행으로 확대되면서 횡령 규모도 불어났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국내외 비정상적 돈거래를 사실상 총괄했다고 보고 소환조사 이튿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부회장 구속 여부는 22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등 그룹 수뇌부로 수사의 초점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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