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압수수색 “1인 1개소 원칙 위반” 도대체 왜?

유디치과 압수수색 “1인 1개소 원칙 위반” 도대체 왜?

입력 2015-05-18 23:51
수정 2015-05-18 2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디치과 압수수색.
유디치과 압수수색.


유디치과 압수수색 “1인 1개소 원칙 위반” 도대체 왜?

‘유디치과 압수수색’

유디치과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이달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수사 중인 의혹의 핵심은 ‘1인 1개소’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이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011년 10월 대표발의해 그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반영된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ㆍ운영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형 치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