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해외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연기자 나한일(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씨의 형(63)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나씨는 2007년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5억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의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씨는 여러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135억원을 대출받는 등 큰 빚을 진 상황이었다.
앞서 나씨는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수차례 한도 초과 대출을 받고는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탤런트 나한일
당시 나씨는 여러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으로부터 135억원을 대출받는 등 큰 빚을 진 상황이었다.
앞서 나씨는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수차례 한도 초과 대출을 받고는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5-1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