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아내 폭행’ 서세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뉴스 플러스] ‘아내 폭행’ 서세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15-05-15 00:26
수정 2015-05-15 0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서세원(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판사는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혼 합의가 진행 중인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남편 서씨가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2015-05-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