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신상정보 공개·치료 명령
연합뉴스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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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지도하는 (힙합)동아리 학생, 수리과학부 학생, 진학을 꿈꾸며 도움을 청한 여성 등 업무상 지위가 낮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의 인간적 신뢰를 이용했으며, 이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5-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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