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가 없다” 담뱃불로 20대 얼굴 지진 40대 징역형

“예의가 없다” 담뱃불로 20대 얼굴 지진 40대 징역형

입력 2015-05-01 14:07
수정 2015-05-01 1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20대 청년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상대방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 아래를 지진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6월 11일 오전 4시 20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동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인 A(20)씨 일행이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담뱃불로 A씨의 얼굴을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