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전 파주시장 항소 기각…공직출마 박탈

이인재 전 파주시장 항소 기각…공직출마 박탈

입력 2015-05-01 11:35
수정 2015-05-01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되면 이 전 시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법에 규정된 공직에도 나설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3명, 이 전 시장의 친동생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시장 등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2∼5월 선거공보, 공약집,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선거 기획·홍보를 하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50만∼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이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파주시청 시정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 전 시장은 파주시장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지방선거에 나섰으나 근소한 표차로 낙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