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실형 선고에 법정서 판사 협박 40대 교도소 신세

지인 실형 선고에 법정서 판사 협박 40대 교도소 신세

입력 2015-05-01 10:23
수정 2015-05-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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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실형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판사를 협박하며 소란을 피운 40대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지법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A(44)씨에 대해 감치 20일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지인의 재판을 방청하다가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5분여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의 피고인 4명은 게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1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법정 경위 등의 제지에도 판사를 향해 “죽여버릴 거야. 찔러버릴 거야”라는 등 폭언을 퍼부었다.

재판부는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권유에도 소란을 멈추지 않자 A씨에 대해 유치 명령을 하고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20일을 결정했다.

20일은 감치 최장 기간이다. A씨는 법정모독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면 추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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