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27일 여학생을 따라가 추행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을 가는 불특정의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하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정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사회에서 교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광주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이었던 정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한 주택가에서 교복 차림이 여중생(15)을 뒤따라가 몸을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길을 가는 불특정의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하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정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사회에서 교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광주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이었던 정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한 주택가에서 교복 차림이 여중생(15)을 뒤따라가 몸을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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