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광재 벌금형 확정

‘불법 정치자금’ 이광재 벌금형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4-23 23:48
수정 2015-04-24 0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쟁점이 된 유 회장의 진술서와 관련해 “적법절차를 위반해 작성된 진술서를 원심이 유죄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진술서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증거를 보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2010년 10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4-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