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쟁점이 된 유 회장의 진술서와 관련해 “적법절차를 위반해 작성된 진술서를 원심이 유죄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진술서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증거를 보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2010년 10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쟁점이 된 유 회장의 진술서와 관련해 “적법절차를 위반해 작성된 진술서를 원심이 유죄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진술서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증거를 보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2010년 10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4-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