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광재 벌금형 확정

‘불법 정치자금’ 이광재 벌금형 확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4-23 23:48
업데이트 2015-04-24 02: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쟁점이 된 유 회장의 진술서와 관련해 “적법절차를 위반해 작성된 진술서를 원심이 유죄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진술서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증거를 보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2010년 10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4-24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