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근절 위해 적발땐 징역 구형 원칙”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입찰담합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16일 1000억원대 규모의 관급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SK건설과 이 회사를 비롯한 업체 4곳의 전·현직 임원 7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SK건설은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우고 금광기업과 코오롱글로벌과는 응찰 가격을 미리 합의해 공사를 1038억원에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초 새만금방수제 입찰 담합 관련 SK건설 등 12곳에 모두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도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SK건설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검찰총장이 직접 고발요청권을 발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으로 인한 처벌보다 이득이 훨씬 커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지양하고 정식 재판에 넘겨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4-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