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이혼 60대… 앙심 품고 살해
30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끝내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978년 B씨와 결혼한 지 6년 만인 1984년에 이혼했다. 두 아들은 A씨가 맡아 키웠고, 전처 B씨는 재혼해 딸을 낳고 새 가정을 이뤘다. 세월이 흘러 A씨는 전처가 군대에 있는 아들의 면회를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는 분노했다. 흥신소에 의뢰해 B씨가 사는 곳을 알아낸 뒤 주변을 배회하기도 했다. 결혼 생활이 깨진 원인이 전처의 외도에 있다고 생각하던 A씨는 자신의 어려운 형편 또한 전처에게서 비롯됐다고 굳게 믿었다. 건강이 나빠져 운전하던 화물차까지 팔고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게 되자 A씨는 전처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해 4월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전북 군산에서 B씨가 사는 인천까지 찾아갔다. 이틀 정도 B씨 집 근처를 맴돌던 그는 집을 나선 전처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이혼한 지 30년이 지나 B씨가 범행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B씨 탓으로 돌리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가슴에 돌이 하나 빠져나간 것처럼 시원하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며 “범행이 계획적인 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