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초고속 진행’…한번 더 재판하고 선고

조현아 항소심 ‘초고속 진행’…한번 더 재판하고 선고

입력 2015-04-01 20:30
업데이트 2015-04-01 2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변호인단, 항로변경죄 무죄 이끌어 집유 판결받자는 전략인 듯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초고속으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다음 재판에서 사건 쟁점에 대한 피고인 측과 검찰 측 양쪽의 변론과 반론을 듣고 최종 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변론기일과 결심공판을 분리하지 않고 하루에 다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오후 재판에서 이런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그다음 기일을 따로 잡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미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선고기일은 통상적인 기준으로 다음 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단 3차례 기일로 항소심이 끝나는 것이다.

이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항소심 공방이 길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뒤집은 초고속 진행이다.

재판부는 “생각보다 증거조사를 할 내용이 많지 않고 법리에 대한 판단 부분이 남아 있어 피고인 측이 원하는 대로 변론을 한다 해도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재판부가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 양쪽에 항소심에서 더 신청할 증인이나 증거조사할 부분이 있는지 물었지만, 검찰은 전혀 없다고 밝혔고 조 전 부사장 측도 새로 추가할 증인이나 증거는 없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3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검찰의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론이 이뤄진다 해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런 초고속 진행은 양형을 낮추는 선에서 재판을 가급적 빨리 끝내려는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의 전략과 들어맞는다.

변호인단은 법정 양형 기준이 높은 혐의인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뒤집기 위해 불필요한 공방을 피하기로 하고 이날 첫 공판에서 다른 두 가지 혐의인 업무방해와 강요죄를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이끌어 조 전 부사장을 집행유예로 풀어내겠다는 재판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재판을 길게 끌고 갈 경우 그만큼 조 전 부사장의 수감생활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 심리 끝에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